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다음 조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