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제2절 예산과 결산

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2절 예산과 결산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