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1조공공시설 다음 조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