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3어절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사람으로 구성한다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1.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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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