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징계의 요구)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8조 ←①이 법령제95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징계의 사유 다음 조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