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다음 조 제68조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