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제3절 운영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3절 운영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