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다음 조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