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다음 조 제141조회계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