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제3장 조례와 규칙

법령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