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보고 다음 조 제37조의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