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다음 조 제90조의원의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