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예비비)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3조계속비 다음 조 제145조추가경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