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사정족수)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다음 조 제73조의결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