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다음 조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