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조 규칙의 제정과 …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조례 다음 조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