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보궐선거)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조 의장 등을 선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임시의장 다음 조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