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6.10.13>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7. 4. 14.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6.10.13>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제182조제1항 관련된각 중앙행정기관의호에 장과따라 시ㆍ도지사설립된 중전국적 위원장이협의체에서 지명하는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63@2027-04-14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6.10.13>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