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장의 직무 다음 조 제60조임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