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2조지방세 다음 조 제154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