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다음 조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