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다음 조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