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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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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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005@2026-07-01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