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다음 조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