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제4절 소집과 회기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4절 소집과 회기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