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중소기업창업법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수수료 다음 조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