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제4절 하부행정기관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