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1조협의회의 규약 다음 조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