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제3장 조례와 규칙 다음 제5장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