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다음 조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