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법령 지방자치법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