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