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법령 지방자치법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