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6조(자치구의 재원)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법령 지방자치법 제11장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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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005@2026-07-01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