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제4절 하부행정기관

법령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관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