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