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회계의 구분)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회계법제3조 적용범위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0조회계연도 다음 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