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다음 조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