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10.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 5. 17. 시행분 → 2027. 10. 14. 시행분 · 추가 218어절 · 삭제 21어절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10.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10.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성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