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2조(자격상실 의결)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제92조(자격상실 의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