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의회의 설치 다음 조 제39조의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