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제1절 설치

법령 지방자치법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제1절 설치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