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그 이관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