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제2절 예산과 결산

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2절 예산과 결산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