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다음 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