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하여야 한다.
1. 제208조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로 인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2. 제209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환원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