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제11절 징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제11절 징계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