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다음 조 제59조의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