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절 보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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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자치법제7장 재무

제5절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