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시ㆍ읍의 설치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사업소 다음 조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