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다음 조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