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다음 조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